동의의결제도 2011년 도입후 첫 사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네이버가 불공정행위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뒤늦게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5일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포털사업자(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는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및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2011년 도입됐는데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대해 20일 네이버가 21일 다음이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며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될 경우 잠정 시정방안 마련→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공정위 최종 동의의결 안에 대해 심의·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만일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신청인 제공 정보의 부정확성, 신청인의 동의의결 불이행 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날 동의의결이 기각될 경우에는 포털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으로 다룰지 표시광고법으로 다룰지 결정을 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루기로 결정될 경우 표시광고법은 자동으로 병합되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SK는 심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의결이 기각될 경우 네이버의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을 때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과징금 최고 범위는 매출액의 10%인데 지난해 네이버가 2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을 감안할 경우 과징금 액수도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