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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시정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09:5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정, 27일 개시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5일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포털사업자(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및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27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대해 20일 네이버가 21일 다음이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며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될 경우 잠정 시정방안 마련→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공정위 최종 동의의결 안에 대해 심의·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만일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신청인 제공 정보의 부정확성, 신청인의 동의의결 불이행 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날 동의의결이 기각될 경우에는 포털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진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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