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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다음 규제 나선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12:37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12:37

인터넷검색서비스 발전 권고안 발표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과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포털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털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권고안은 표면상 강제성은 없으나 언제든 포털을 압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4일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 민원의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미래부는 권고안을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권고안을 통해 사업자들은 어떻게 자기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에게 영향이 많은 검색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높일 수 있을 지 고민해 권고안을 만들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강제성 없는 권고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을 통해 규제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가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송 과장은 "실제로 권고안의 내용 중에서 광고와 검색결과의 구분은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용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계속 검토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입법으로도 추진하겠다"고 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권고안은 사실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지켜 나가는 성격이지만 앞으로 시장상황이나 해외 글로벌 규제의 상황, 이용자 요구들을 고려해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연구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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