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총 24만7000명이고 납세의무액은 1조3687억원이라고 국세청이 24일 발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고지인원은 전년 27만5000명 대비 10.2% 감소한 반면, 고지세액은 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1조2796억원에 비해 7.0% 증가했다.
2013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단, 수수료 1.0%는 본인 부담이다.
또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올해 12월 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4년 2월 1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료:국세청>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