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가득 담긴 보험 정보 800만 건을 마음대로 활용해온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 정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 건을 조회할 수 있게 허용하고, 보험 정보망 관리를 소홀히 해 보험 업계 종사자들의 무단조회를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에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다 징계를 받았다.
손보협회는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에서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 계약 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생보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주의 조치를,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