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뉴욕증시/전망] 순풍 타고 연휴 돌입... 산타랠리 기대 '솔솔'

기사입력 : 2013년11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08:59

[뉴욕=뉴스핌 서우석 기자]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최근 상승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한 차례 강세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과 제조업 경기의 개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나타내는 거시지표를 발판 삼아 다우지수와 S&P500지수가 각각 사상 최고종가를 기록하며 지난 주를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는 거의 3년만에 최장기간 상승 흐름을 보였고 S&P500지수도 연초 보인 활황세를 다시 한번 연출했다. 나스닥 지수도 13년만에 처음으로 4000 포인트 고지에 올라설 태세를 갖췄다.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인 28일(목) 휴장하는데 이어 29일(금)에는 오후 1시(현지시간)에 조기 마감한다. 이에 따라 거래량은 한산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 실적보고 시즌이 종반에 다다랐고 리스크 선호도는 증가하는 등 순풍을 탄 증시를 끌어내릴 만한 저항 요소는 따로 없어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정책회의(12월 17일~18일)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테이퍼링(부양책 축소)을 '깜짝 발표'를 할 것으로 예견하는 이들도 많지 않다. 

월가에서 '공포 지수'로 통하는 CBOE 변동성지수(VIX)는 12를 조금 넘기고 있다. 증시가 7주째 강세장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올해 증시가 별다른 조정세 없이 연말에 접어들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른바 '산타 랠리'로 통하는 연말 특수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우와 S&P500지수는 12월에 강세장이 펼쳐진다. 다우지수는 지난 1910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간 12월 한 달 간 평균 1.3%의 상승세를 보여왔다. S&P500의 경우 상승폭은 더욱 커 지난 1929년 이후 평균 1.5%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연말 쇼피 시즌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년보다 하루 빠른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10월 소매판매 실적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연말 소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지난 22일 전미소매업협회(NRF)는 11월~12월 미국 소매업계 매출이 지난해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경우 이는 경기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의 랠리를 이끌어 연말까지 시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많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26% 오른 S&P500지수가 연말까지 30% 가까운 연 상승폭을 기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포커스는 다시 경제지표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표들이 26일(화), 27일(수)에 몰려 있는 가운데 내구 소비재 주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 소비자 신뢰지수 등이 발표되는 27일은 특히 주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 10월 주택매매계약(25일), 10월 신규주택착공건수 및 9월 주택가격(26일) 등 주택시장의 회복 속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들도 눈여겨보는게 좋겠다.

[뉴스핌 Newspim] 서우석 기자 (wooseok74@yahoo.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