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물가 지속시 재정에 부담 줄 가능성”
[뉴스핌=김민정 기자]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2.3% 정도로 물가목표범위를 여전히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대희·김성태 연구위원은 18일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나리오별 전망 수행 결과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여전히 상당 폭 하회하는 1.7~2.3%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거시경제 여건들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2.0%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러한 전망 결과는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별 소비자물가지수 전망(표=한국개발연구원) |
구성항목별로는 총수요압력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개인서비스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업제품도 수요회복의 영향으로 기여도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개인서비스가격 상승률은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경우 금년 1.2%에서 내년 1.6%로 점차 확대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5%p(포인트) 정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업제품가격은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금년 0.8%에서 내년에 1.2%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0.4%p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공공서비스가격에 대해 “무상보육 등에 따른 일시적 물가하락 요인이 사라지면서 내년에는 통상적인 상승률(1.9%)로 회귀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금년(0.1%p)보다 확대된 0.3%p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축수산물가격은 내년에 기상이변의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인 상승률인 5%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4%p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기·수도·가스 가격 및 집세는 올해와 유사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됐다.
이러한 물가전망에 대해 보고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KDI의 자료 분석 결과, 서베이에 나타난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일반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대)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한다기보다 1~3분기 전에 이미 실현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예측력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때, 기대인플레이션 변수는 물가안정목표 3%라는 상수를 예측치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도 평균 예측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는 미래 물가상승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할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낮은 물가상승률의 장단기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실제 물가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날수록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조세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하회하면서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단기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p 정도 높게 설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