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中자본시장 10년도약 '날개'] 금융개혁 구체안제시, 자본시장 활력기대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06:57

최종수정 : 2013년11월19일 17:38

신주 발행 인가제서 '등록제 전환 등 5대 시장개혁목표 제시

[뉴스핌=강소영 기자] 3중전회 폐막과 함께 발표한 '공보'에서 금융개혁에 말을 아꼈던 중국이 최근 '주식발행 등록제' 등 구체적인 금융개혁 방안을 밝혔다.


텅쉰(騰訊)재경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3중전회 폐막 후 4일째인 15일 중국은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관심은 총 16개 항목 60개조로 작성된 '결정' 가운데 제12조 '금융시장 시스템 완비'에 쏠렸다.

'결정' 제12조는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폭 확대·민영은행 설립·자본시장 다층화를 위한 주식발행 등록제 및 자연재해 보험 제도 설립 등을 언급했다.

그 중 시장의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주식발행 등록제'.  주식발행 등록제는 신주발행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으로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는 증권감독회가 기업공개(IPO)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문에 상장 신청 후 심사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소수의 기업만 상장의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이같은 제도로 증시에선 신주의 발행량보다 투자 수요가 넘치는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다시 높은 발행가·높은 발행수익률·소수기업에 투자금 과도한 집중  등 이른바 '신주 3고(高)'의 문제를 초래했다.  현재의 증시 시스템 하에서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아닌 투기가 횡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러나 '주식발행 등록제'가 실시되면 신주발행인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필요 자료를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은 제출 자료의 허위여부 등만을 확인, 기업의 가치와 투자전망성은 투자자에게 유보하게 된다. 즉, 기업 증시상장의 성공 여부가 정부가 아닌 투자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는 '주식발행 등록제'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시 발전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왕젠후이(王劍輝) 수창(首創)증권 부대표는 "신주 주식발행 등록제가 시행되면 주식발행이 수월해져 신규 발행 주식의 희소성이 감소하고, 현재 주식가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식 '칩(전체 유통주식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실제 유통가능 주식)'  등 비객관적인 정보의 가치판단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가 신규 주식에서 투자대상을 선택할 때 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 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쑨하이린(孫海琳) 굉원(宏源)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주식발행 등록제는 자본시장 시장화를 위한 개혁으로, 기업의 가치평가와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증권감독회의 기능은 사전 관리감독에서 사후 관리감독으로 역할이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주식발행 등록제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통(海通)증권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내년 연말까지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