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발행 인가제서 '등록제 전환 등 5대 시장개혁목표 제시
텅쉰(騰訊)재경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3중전회 폐막 후 4일째인 15일 중국은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관심은 총 16개 항목 60개조로 작성된 '결정' 가운데 제12조 '금융시장 시스템 완비'에 쏠렸다.
'결정' 제12조는 금융업의 대내외 개방폭 확대·민영은행 설립·자본시장 다층화를 위한 주식발행 등록제 및 자연재해 보험 제도 설립 등을 언급했다.
그 중 시장의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주식발행 등록제'. 주식발행 등록제는 신주발행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으로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는 증권감독회가 기업공개(IPO)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문에 상장 신청 후 심사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소수의 기업만 상장의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이같은 제도로 증시에선 신주의 발행량보다 투자 수요가 넘치는 공급 부족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다시 높은 발행가·높은 발행수익률·소수기업에 투자금 과도한 집중 등 이른바 '신주 3고(高)'의 문제를 초래했다. 현재의 증시 시스템 하에서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아닌 투기가 횡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전문가의 지적이다.
그러나 '주식발행 등록제'가 실시되면 신주발행인은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필요 자료를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은 제출 자료의 허위여부 등만을 확인, 기업의 가치와 투자전망성은 투자자에게 유보하게 된다. 즉, 기업 증시상장의 성공 여부가 정부가 아닌 투자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증시 전문가는 '주식발행 등록제'의 시행은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시 발전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왕젠후이(王劍輝) 수창(首創)증권 부대표는 "신주 주식발행 등록제가 시행되면 주식발행이 수월해져 신규 발행 주식의 희소성이 감소하고, 현재 주식가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식 '칩(전체 유통주식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실제 유통가능 주식)' 등 비객관적인 정보의 가치판단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가 신규 주식에서 투자대상을 선택할 때 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 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쑨하이린(孫海琳) 굉원(宏源)증권 수석경제학자는 "주식발행 등록제는 자본시장 시장화를 위한 개혁으로, 기업의 가치평가와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증권감독회의 기능은 사전 관리감독에서 사후 관리감독으로 역할이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주식발행 등록제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통(海通)증권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내년 연말까지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