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이 지난 30여년간 유지해왔던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의 폐지수순이다.
또한 중국은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아온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고 사형죄목도 점차 축소키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개최됐던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 정책 내용을 15일(현지시각) 신화통신 등 현지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수십년간 지속해온 한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는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두자녀 정책이라는 평가다.
중국은 또한 서방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온 노동교화제를 폐지하며 인권 개선에도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교화제는 범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행정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이다. 지난 1957년부터 노동교화제를 실시한 중국에는 현재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사법제도와 관련한 개혁도 추진된다. 중국은 공개재판 등 재판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고문 등 강압적인 수사 등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토지제도와 관련해 농민들이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며 농민들의 재산권이 강화된다.
또한 수도와 석유, 천연가스, 전신, 전력, 교통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항목들의 가격 결정을 시장 시스템에 맡길 계획이다. 이는 국유기업과 관련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외에도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는 등 세제개혁도 추진된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관료들의 다수 주택 소유와 규정에 맞지 않는 관용차 사용 등도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밖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주택보증제도 개선, 교육제도 개선 등 다양한 개혁 조치들을 제시됐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