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개…정몽구·구본무·김승연 회장 등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연봉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나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196개사 등기임원 623명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시 대상인 임원 개인 보수의 범위와 산정방식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전체 임원이 받은 보수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상장사와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 소유자 수가 500명 이상인 법인 등 총 2051개다.
보수공개 대상임원은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이사와 감사포함)으로, 그 해 퇴임한 임원도 포함된다. 현재 상장법인 기준 등기임원 평균보수가 5억원 이상인 회사는 196개사이며 임원수는 623명이다. 다만 평균치인 만큼 회사수는 20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임직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은 등기임원이어서 내년부터 보수 내용이 공개된다. 미등기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순택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수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공개 대상 보수는 급여·상여·퇴직금·퇴직위로금 등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이익이다. 보수공개 해당기업은 사업보고서나 분기, 반기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게재해야한다. 보수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 거짓 제출시에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그동안 일부기업 임원에대한 비정상적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