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2일까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국세청이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