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손해를 당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녹색소비자연대는 국내외 저가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손해액 환급,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서의 할인혜택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은 각각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담합에 인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기자회견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