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외부감사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적극적 행보를 나서고 있다.
11일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회계감리제도 판례 설명회를 15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을 수집·분석·정리해 발간한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주요 판결내용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시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설명회의 개최 의의를 전달했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조회서 작성, 발송, 회수 과정 통제의 정도,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조서에 대한 작성권한을 가진 자로서 변조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외감법에 근거한 감리결과조치에서도 공인회계사법상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다뤄진다.
판례는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조회서 작성, 발송, 회수 과정 통제와 관련, 매출채권 조회 시 피감사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회 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들 스스로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 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감사인 역시 감사의견을 표명한 이후 감사조서 내용을 변경하여 변조하는 경우, 감사조서 변조죄로 처벌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법상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은 현재 어려운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11일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회계감리제도 판례 설명회를 15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을 수집·분석·정리해 발간한 '회계감리제도 조문별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주요 판결내용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시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설명회의 개최 의의를 전달했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조회서 작성, 발송, 회수 과정 통제의 정도,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감사조서에 대한 작성권한을 가진 자로서 변조의 주체가 될 수 없는지 여부, ▲외감법에 근거한 감리결과조치에서도 공인회계사법상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다뤄진다.
판례는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조회서 작성, 발송, 회수 과정 통제와 관련, 매출채권 조회 시 피감사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회 처의 주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공인회계사들 스스로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 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감사인 역시 감사의견을 표명한 이후 감사조서 내용을 변경하여 변조하는 경우, 감사조서 변조죄로 처벌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법상의 3년의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은 현재 어려운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