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계기로 채권은행 역할·책임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살릴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 확대 및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실이 현재화되기 전에 기업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강해 기업부실위험 조기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제고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토록 채권은행을 통해 강력 유도키로 했다. 적자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금융비용 지급애로가 계속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신규자금 지원시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체결해 신속한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주채무계열에 대해선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약정 체결과 미이행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행한다. 기존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조치 이외에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일정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주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한 중요 경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합병 등 영업활동에 미치는 중요 경영사항은 수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식이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재무위험 뿐 아니라 잠재위험까지 감안한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부실징후와 관련해 금감원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채권은행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적인 조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영재 부원장은 "유동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즉시 채권은행회의를 소집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적절한 인수합병 등 규제회피적인 거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세무당국에 통보하는 등 기업주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