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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금감원 "구조조정시 회사채·CP 발행제한 약정 포함"

기사입력 : 2013년11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11:19

[뉴스핌=박기범 기자]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약정 체결과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종전의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조치 이외에도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 간 맺는 약정에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로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업체 중 상장사는 1곳"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영제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감원의 향후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과거 추진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영제: 예나 지금이나 기본원칙은 변한 게 없다. 저희는 주채권은행 역할에 맡겨왔으며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원칙은 변함이 없다.

- 주채권은행들이 갑인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가?

조영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주채권은행에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용도에 맡게 운영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못하면 (주채권은행에게) 책임 묻겠다.

-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가 기업들의 입김이 반영돼 만들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조영제: 물론 기업과 은행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엄정한 잣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인지 회생 불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린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회사채 및 CP의 일정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것인가? (발행제한) 하면 어느 정도 하는지?

기업금융개선국 이성재 팀장: 과거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원칙 자체는 여신뿐만 아니라 회사채, CP까지 특별 약정 포함해 무분별한 자금 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기업금융개선국 김진수 국장: 과거에는 없던 규정이다. 동양사태 이후 나온 조치다. 금감원이 은행에 위 약정을 포함토록 지도할 것이다. 과거에는 증자 여부, 사업구조 변화, 부채비율 등을 통한 재무제표 관련 내용만 약정에 포함됐다.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성과는 발표할 것인가?

김진수: 따로 분석해야 한다. (아직 일정이 없다.)

;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상장사는 ?
-개별적 회사에 대해서 발언 거절. 1개 상장(C등급)

;국내 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기준은?

김진수: 기업이 현금흐름이 개선될 때이다.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고정이하기업여신으로 분류한 가운데 시장이자율을 벗어나는 정도로 이자를 낮추며 회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행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경우 추가 적립을 줄인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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