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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1년간 유예'로 선회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5:10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5:13

여·야, 양도세 중과제 폐지 대신 1년 유예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을 다시 1년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이동훈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 대신 다시 1년 동안 시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2014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잠정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제 시행 유예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대신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제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는 반대 당론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해줄 순 없지만 예년처럼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은 합의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제는 2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을 집 매매가격의 최고 50%(지방소득세 포함시 55%)까지 적용하는 제도다. 3주택자는 집값의 60%까지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제는 2008년 이후 계속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양도세 중과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를 우려해 양도세 중과제 폐지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제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14일 열리는 기재위 법안 소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2월말 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제도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은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후 분양제 실시를 여당이 수용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반대하고 있지만 후 분양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상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으면 찬성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여야가 쟁점 부동산 법안을 맞교환해 처리하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받는 대신 여당은 전월세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을 수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뚜렷하지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빅딜에 대해서는 당론이 결정된 바 없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 역시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실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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