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법안 처리 진통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추진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시행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반해 여당은 일부 법안을 반대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주택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큰 틀에는 비슷한 입장이어서 상당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높아지고 기대심리가 개선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주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중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은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여야간 입장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과세의 적용 요율을 조정한다거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예고한 법안이 실행돼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수요가 매매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진입 장벽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시세차익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어 취득세를 깎아주는 것만으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 기대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경우 소폭 살아나던 주택 시장이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공산이 크다. 현행 수평증축이나 별도의 동을 만드는 증축만 허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관심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분당 정자동 인근 T공인중개소 사장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매매호가가 오르고 거래가 늘었지만 법안 통과가 7개월여 미뤄지자 지금 시세는 연초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현재 층수가 높아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리모델링 시장이 재조명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