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처리 놓고 외압 우려
[뉴스핌=김연순 기자] 광주은행, 경남은행 인수전에 기존 유력 인수후보 뿐 아니라 신한지주, IBK기업은행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예상 밖 흥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지방은행 매각에 있어 가장 큰 복병으로 '국회'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방은행 매각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세금문제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인수 후보를 둘러싸고 막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배경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조준희 행장이 경남은행 인수전 전면에 뛰어드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유력 인수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전 역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신한금융지주가 유력 인수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18일 공적자금위원회는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기업은행을 포함해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광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광주전남상공인연합,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등 6개 예비입찰자를 최종입찰 대상자로 선정했다.
정부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계열 매각과 관련해 '최고가 낙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당 지역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경남·울산지역 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경은사랑 컨소시엄)는 경남은행 노조는 최근 '경남은행 지역환원 독자분리 민영화를 위한 108만 서명지 전달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범 지역사회 결의문 채택운동에 들어갔다.
울산 북구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경남은행 인수는 국유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여신 감소, 중소기업 대출한도 축소 등 금융서비스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에 힘을 실었다.
지방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해당지역의 여론몰이와 정치권의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금융권에선 가장 큰 복병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꼽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세금 문제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측에 전달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 7000여 억원을 전액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지난달 25일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합병할 경우 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는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세금문제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과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매각 주체인 금융당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의원들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윤곽을 파악한 후 조특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지방은행 매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은행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 또한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정무적 문제가 있는 지방은행 매각문제가 가장 어렵다"며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최종입찰 대상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방은행 실사를 진행중에 있다. 예보는 오는 12월 중 본입찰을 추진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