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뉴타운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땐 늘어난 용적률의 20~5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된다. 지금은 증가된 용적률의 30~75%까지 지어야한다.
뉴타운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땐 법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자는 늘어난 용적률 만큼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지면적을 나눈 값이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50% 이하로 낮춘다. 지금은 20~75%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 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늘어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