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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치열한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13년10월29일 18:32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18:32

김 회장 요추 골절…건강상 이유로 퇴정 후 재판

[뉴스핌=강필성 기자] “진화된 재벌비리의 전형입니다. 재벌범죄의 특성인 차명계좌, 차명기업, 경영기획실 개입, 회계감사 조작 등 모든 방법이 사용됐습니다.” (검찰)

“대기업 어느 회사던 그 기업의 총수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가 속한 회사에서 나와 다른 오너에 대한 존경의 뜻이지 그 기업이 미쳐 돌아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변호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관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재벌 비리의 전형이라고 공격했고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아닌 그룹의 문제라고 맞섰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진행된 김 회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김 회장 측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회장은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왔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을 신청했다.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기른 김 회장은 최근 항소심 때보다 더 야윈 상태였다.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만성 스트레스성 폐질환으로 급성 천식 등으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에 전치 3개월 요추골절로 인해 보조기 착용에두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있어 자시간 버티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수사경위와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미를 주장했다. 주장 자체는 기존 항소심 대립의 연장선상이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한유통·웰롭 등의 차명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희생시켜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고 김 회장 측은 어디까지나 그룹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계열사 한유통과 웰롭의 실소유주에 대한 쟁점은 향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유통과 웰롭의 소유주가 김 회장이었다면 개인의 착복이 되고 한화유통(현 한화갤러리아)의 차명 자회사였다면 비록 불법이었지만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 한유통, 웰롭 등은 김승연 등이 차명 회사라고 판단을 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루는게 맞나”며 “지금와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파기환송에서 허용되야하는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화유통의 자회사라면 구조조정을 면밀하게 못해 불법이 있었지만 엄벌을 내릴 요인은 아니다”라며 “유무죄가 아닌 양형에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비리로 개인 착복이냐, 기업전체를 살리기 위해 범죄가 이뤄졌느냐는 양형의 중요한 잣대”라며 이는 대법원에 따르는게 아니라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김 회장 측의 손을 들었다.

즉 유죄는 인정하더라도 감경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김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검찰 측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대해 자문단의 객관적인 신문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 몸이 안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몸이 안 좋은게 수용 불가능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리 때마다 김 회장이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진술하는데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서울대학병원 기록을 제3의 기관이나 다른 의사를 통해 검증해야할 것”이라며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 정지 당시에는 법원 자문단이 질의응답을 하며 심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구속집행정지를 처음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번에 걸쳐 집행정지 결정이 됐었고 꼭 받아야 한다면 받겠지만 검사들도 직접 보지 않았나. 재고해달라”며 “이미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이해가 안 돼도 객관적 판단을 받아야 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4일 구속집행정지 연장 관련 신문기일을 잡고 전문의 자문단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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