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부업 최고금리 39%를 201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아 대부업법에 금리 상한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몰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오는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