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한국거래소, 솜방망이 제재 개선 시급"
[뉴스핌=오수미 기자]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 들 중 절반 이상이 상장 폐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성실공시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불성실공시로 인해 2회 이상 공표 및 제재를 받은 164개 기업 중 64.6%에 달하는 106개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의 경우 39개 기업 중 20개 기업, 코스닥은 125개 기업 중 86개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이다.
<표=강기정 의원> |
불성실공시는 단기간내 기업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 공표 7일 경과 후,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코스피는 111건 중 26건(23.4%), 코스닥은 344건 중 96건(27.9%)에 달했다. 불성실공시 기업 4곳 중 1곳은 공표 후 일주일 만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다는 의미다.
이렇듯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거래소의 제재는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경우 111건 중 단 27건, 코스닥은 344건 중 82건에 대해서 제재금을 부과했다"며 "평균 액수도 각각 943만원, 1091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는 허위공시의 경우도 처벌이 경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코스피 허위공시 9차례에 대한 평균 제재금은 1050만원, 코스닥 허위공시 8차례에 대한 제재금은 24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현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 제재금은 1회당 9000만원, 총액 1억원에 불과하다"며 "허위공시 같은 악의적 위반이나 반복적인 불성실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역시 없다"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법령 혹은 내부 제재 기준이 없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전반적으로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 강화하고 허위공시나 반복위반에 대한 제재 가중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