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서희건설은 23일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없다"며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4:01
최종수정 : 2013년10월23일 14:01
[뉴스핌=김지나 기자] 서희건설은 23일 법원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당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은 수원지방법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없다"며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