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에 개통 후 3년간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보전비용으로 134억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MRG는 당초 예상치에 비해 모자란 통행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세금으로 메워주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산대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잇는 다리다. 경기도가 지난 2003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으로 발주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공기업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최대주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2009년 52억4000만원의 MRG 비용을 가져간데 이어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35억9700원 등 모두 134억6100만원을 받았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2012년 MRG 비용 52억2500만원을 포함하면 일산대교는 4년 동안 187억원에 이르는 MRG 비용을 받아간다. 결국 경기도민의 혈세로 일산대교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셈이다.
이는 일산대교 사업계획 수립 당시 통행수요 추정이 잘못된데 원인이 있다. 계획 당시 추정된 통행량은 1일 4만2248대였다. 하지만 개통 직후 실제 통행량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지난 2011년에도 실제 통행량은 추정 통행량의 68.8%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역시 MRG가 적용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실제 통행량도 추정 통행량의 68%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3경인에서도 거액의 MRG 보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경고했다.
김의원은 "부풀려진 예측 통행량 때문에 민자 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줘서는 곤란하다"며 "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MRG는 당초 예상치에 비해 모자란 통행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세금으로 메워주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산대교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일산신도시를 잇는 다리다. 경기도가 지난 2003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으로 발주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공기업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최대주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2009년 52억4000만원의 MRG 비용을 가져간데 이어 2010년 46억2400만원, 2011년 35억9700원 등 모두 134억6100만원을 받았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2012년 MRG 비용 52억2500만원을 포함하면 일산대교는 4년 동안 187억원에 이르는 MRG 비용을 받아간다. 결국 경기도민의 혈세로 일산대교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셈이다.
이는 일산대교 사업계획 수립 당시 통행수요 추정이 잘못된데 원인이 있다. 계획 당시 추정된 통행량은 1일 4만2248대였다. 하지만 개통 직후 실제 통행량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었다. 지난 2011년에도 실제 통행량은 추정 통행량의 68.8%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역시 MRG가 적용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실제 통행량도 추정 통행량의 68%선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3경인에서도 거액의 MRG 보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경고했다.
김의원은 "부풀려진 예측 통행량 때문에 민자 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줘서는 곤란하다"며 "수요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