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14일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제시한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의 지난 8월 30일 청와대 보고자료를 제시하며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다”며 밝혔다.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20만원을 주고, 가입자에겐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과 기초연금을 합쳐 총 수령액을 20만원으로 맞추는 국민연금 연계안이다.
복지부가 지적한 문제점은 ▲국민연금 수급액(31만원)과 무연금자 기초연금액(20만원)의 차이가 적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와 과세 자료가 없는 사람이 많으며 ▲201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99%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아 불만이 발생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인 사례가 발생하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보고자료 전달 후 한 달도 안돼 복지부의 입장이 바뀐 경위를 추궁했다. 그는 “이 보고 이후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재설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복지부가 관련 작업을 했다”며 “청와대의 어느 인사가 어떤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월 평균소득)에 비례해 산정하지만 기초연금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며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A값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실제 지급하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간 A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지급액 가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개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어떤 연령대라도 지급액이 높다”며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기초연금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지급됨에도 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 도입으로 다수의 빈곤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여당에서 나왔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비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7월에 기초연금이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가구가 최대 7592가구로 분석됐다”며 “기초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는 모든 노인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