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외국인 매수] 한국증시 여전히 저평가...PBR 1배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7:38

최종수정 : 2013년12월02일 17:14

원달러 급변동시 차익실현 우려…펀더멘털 양호

[뉴스핌=노종빈 기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강세)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율에 따라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고, 한국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기업들의 실적도 변동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7월 중순이후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하락세다. 1150원대에서 1070원대까지 하락했다. 7월 중순 투자한 외국인이라면 주가 상승을 제외하고 환율 변동으로만 약 7%의 수익을 낸 셈이다.  
 
이에 증시 일각에서는 1050~1060원대로 환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를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급등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다지 시장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된 관측이다.

국내 경제 펀더멘털 강화에 기인한 수준의 안정적인 환율 움직임은 오히려 증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우호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경기회복 사이클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비교적 중장기로 매수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한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돼있어 매력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PBR(주가자산배율)은 1.0배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했던 지난 2007년 1.6배와 2011년의 1.3배 수준에 비해 저평가된 상황이다.

김주형 동양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 흐름 1070원 하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더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향후 전망도 미국의 정치적 협상 타결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테이퍼링 시작 등으로 향후 달러 재강세 요인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 환율을 좌우할 수 있는 주된 변수는 셧다운(정부기능 정지) 문제 해결과 여야간 부채한도 확대 협상, 그리고 테이퍼링 시점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들 이슈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여야 정치권이 부채한도 확대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변수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결정시기 등이 향후 원달러 환율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개선된다는 뱡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동석 이트레이드증권 책임연구원은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 회복세의 탄력이 기대만큼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적 변수에도 불구 글로벌 경기 회복의 방향성이나 국내 거시경제 흐름 상으로도 경기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회복기에 접어든 주식시장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민경섭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주말 주요20개국(G20) 회의 결과도 미국이 부채한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공멸이 아닌 해결로 가닥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이나 여야간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고 따라서 모두가 원하듯이 말끔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연구위원은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반적 흐름은 경기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국내 거시 경제 지표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투자는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화 강세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줘 투자 메리트를 저해하게 된다.

원화 강세가 국내 수출기업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내리면 대략 1000억원 수준의 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영업이익 기준 1조2000억원의 타격을 입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4분기에만 영업이익은 3600억원 규모가 줄어들었다. 당시 환율 변동폭은 1100원대 초반에서 1060원대까지 약 40원 정도 하락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