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청년 구직자에게 가공의 회사를 취직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다수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4일 "최근 가공의 증권선물(先物)투자회사가 인터넷취업싸이트에 직원모집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증권선물계좌 개설을 유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한 후 이를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피자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취직 빙자 대출사기의 피해자는 약 700여명에 이르며 대부분이 2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다. 이 중 400여명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구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인 ◦◦컴퍼니(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는 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 보험 가입과 연봉 2000만원을 미끼로 구직자를 유혹했다. 대신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계좌당 500만원)를 개설토록하고 다수의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500만원∼2000만원, 이자율 약 연 36%)을 받아 입금토록 했다.
하지만 수습기간(3개월)이 지났으나 구직자들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했고 수습 신분은 유지됐다. 또한 회사는 그들의 대출금을 여러가지 이유로 되돌려주지 않아 구직자들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
금감원 금소처 성수용 팀장은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입금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취업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요구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출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함과 아울러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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