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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LG전자 등 대기업 4곳, 中企적합업종 위반"

기사입력 : 2013년10월14일 11:02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14:47

오영식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 시급”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기업인 LG전자와 LS산전, 코오롱, 대성가스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9월(사전 서면조사 5~6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2013년 2월까지 지정된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LG전자는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한 확장 자제’를 권고 받았으나, 포스코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전반에 대한 사업 축소’ 권고를 받은 LS산전은 기계산업진흥회의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 받았다.

또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를 권고 받았지만,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계속했다.

코오롱은 ‘맞춤양복 업종 진입 자제 및 가봉 용어 사용금지’를 권고 받았다. 그러나 코오롱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상시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7건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LG전자는 ‘LED 등 조명기구’에서 ‘일부 사업철수’를 권고 받았으나 계명대와 유한대학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대기업 6곳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대기업들은 “일부 직원의 적합업종 이해부족으로 인한 실수”라거나 “적합업종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기존 거래에서 인수인계 등 업종 특성상 당장 철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1년에 이뤄져, 2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변명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위반 대기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 공표 및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위반 대기업은 2014년 동반성장지수 산정에서도 감점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 적합 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지 및 자세가 부족하다”며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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