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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해외자원 계약 73%,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 계약서에 미반영"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1:12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1:12

"가스-광물공사, 비상시 도입물량 미계약 사업 10건중 9건"

<자료 : 전정희 의원실 제공>
[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 1990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에 나선 공기업들이 계약한 사업의 73%가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자주개발'을 명분으로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섰지만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자원 물량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감사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74건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계약서상에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이 54건(72.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시 국내도입 방식 또는 지분 물량은 계약서에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표기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석유 가스 광물에 대한 국내 수급 비상시 해당 사업별로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자원안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총 18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5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off take)까지 확보한 사업 14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이 명시된 사업 14개로 평시와 비상시 가장 높은 국내도입 물량을 확보했다.

반면 가스공사는 총 20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 1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불과 3개 사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총 3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2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24개 사업, 그리고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가스공사와 같이 단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때 계약서상에 비상시 도입물량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반입명령 자체가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모두 지분에 따른, 그리고 평상시에 국내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반영한 사업이 77%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자원이 평상시에는 수송비 등 경제성, 원유 성상 차이 및 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해 실제 도입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확보한 자원을 현지판매 또는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처분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2012년까지 이들 세 개 공기업에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6조 8022억원, 그리고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 1조 1738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선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며 "국내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모두 자주개발이라는 광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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