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위탁비율 92%
![]() |
은행별 계열사 자산위탁 현황(12년말 현재)(단위 : 억원) [자료=김기준 의원실] * 수출입은행, 시티은행, SC은행은 외부자산운용 위탁제한 **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은 내규상 외부자산운용은 가능하나, 12년말 현재 잔액은 없음. |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의 '위탁자산 계열사 몰아주기'가 시중은행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2012년 은행별 위탁자산 운용 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은 위탁금액 3조2950억원 중 계열사인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에 3조300억원을 위탁, 계열사 위탁 비율이 92%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위탁금액 4조4000억원 중 계열사인 KB자산운용에 3조2000억원(73%)을, 우리은행도 위탁금액 3조4831억원 중 우리자산운용에 2조4631원(71%)을 위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은행(계열사 위탁비율 45%)을 제외한 국민, 우리, 신한은행이 같은 계열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한 비율이 70%를 넘은 것이다.
전체 국내은행의 위탁자산 규모는 16조4472억원으로 이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위탁 비중은 11조원으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국내은행들이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에 위탁자산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계열 자산운용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 중 '계열운용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계열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50% 설정'등과 같이 은행들이 자산운용 위탁 시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열사 위탁 비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