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건강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제18차 위원회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신모씨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가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무면허 운전를 하다 도로 우측 배수로에 추락해 대퇴골간 골절 등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신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692여만원을 환수고지 처분했다.
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11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물론 본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