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 평균 수뢰액의 8배...재발방지책 시급"
[뉴스핌=홍승훈 기자] 원전 건설 및 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이후 최근까지 각종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금품수수 액수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구속·불구속·약식 기소된 한수원 현직(수사당시) 직원이 총 58명이다. 이들 가운데 전원상실사고 보고 은폐, 입찰방해, 보상금·구매대금 횡령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으로 이들이 받은 돈의 합계는 46억36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직원 한 명당 약 1억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 통계로 나온 중·하위직 공무원의 평균 수뢰액이 13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7∼8배에 달한다.
금품수수 액수는 1심 이상 선고가 내려진 직원은 선고액수를 기준으로 했고, 대부분 1심이 진행 중인 최근 부품시험성적서 위조 사건 관련자는 원전비리수사단의 기소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금품수수 직원 중 상당수는 2011년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 올해 1월 발표된 광주지검의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 위조비리 수사, 그리고 지난 5월 원전 3기의 가동 정지 사태를 몰고온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수사로 적발됐다.
금품수수 외에 용지보상금 등 거액 횡령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 34억여원과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 59억원을 더하면 한수원 직원들의 전체 금품 관련 비리 총액은 139억여원으로 늘어나며, 이를 1인당 평균으로 내면 거의 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이 분사한 이후 검찰수사로 드러난 직원의 금품비리 금액은 엄청난 수준"이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내부 감사 중인 사안을 포함하면 비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