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정직 처분을 당한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소송 끝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1년 7월 설립된 삼성노조에서 회계감사를 맡았던 김 씨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기간 이전 근무지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회사에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이유와 양정이 모두 적절하다며 김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단결권 행사이고 정보보호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한 정황 등을 근거로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