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 공개입찰 통해 선발...해외 기술유출 우려 없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내 원전분야 품질서류(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등) 재검증 업무를 수행할 제3기관으로 영국의 Lloyd's Register를 선정했다.
이는 올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원전 품질서류의 위조를 막고, 위조시 이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3기관 선정을 위해 원전 시험 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는 총 3개의 해외기관이 참여했고 국내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합계 최고 점수를 획득한 Lloyd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Lloyd사는 250년 역사의 세계적인 검사기관. 원전 분야만 200명 이상의 공인검사관을 보유하고, 전세계 1100여개 업체에 인증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전검사 전문 기관이다.
이에 따라 Lloyd사는 한국지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원전 분야 시험, 검증, 검사 전문인력을 확보해 제3기관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다. Lloyd사의 참여인력 전원(총 34명)은 향후 2년간 국내 상주하면서 제3기관 업무를 전담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3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업무수행 준비 과정(사무실, 인력배치 등)을 거쳐 10월 중순부터 향후 2년간 국내원전 품질서류 재검증을 실시한다. 2년후 원전업계 품질관리능력 향상여부 등을 고려해 제3기관의 재검증 지속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제3기관은 품질서류 대조검사(원본-사본 대조)를 통해 품질서류 위조여부를 확인하고, 제작사와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주요 시험과정에 직접 입회, 시험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재검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를 발견할 경우 정부(산업부, 원안위 등) 및 관계기관(한수원 등)에 보고 및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기관이 위조 서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 조사의뢰, 원안위 통보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제3기관 검증 결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원전분야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제3기관의 재검증시 기술유출 우려가 대두되는 것에 대해선 기술유출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게 산업부측 설명이다.
산업부측은 "제3기관은 이미 공개된 원전 설계기준에 따른 시험 검증 '결과'의 위변조만 확인할 수 있어 유출될 기술내용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원전 주요기기의 제작 '과정'에 해당하는 특정기술 자체는 제3기관에 제공되지 않게 된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