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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곳·현대차 12곳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포함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0:37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그룹 4곳, 현대차 12곳 등 총 208개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기준이며 등 43개 기업집단 기업집단 1519개사가 적용대상이 된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은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30개사), 비상장사(178개사) 등 총 208개사다.

적용대상회사 목록을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에버랜드(총수일가 지분 46.02%), 삼성SNS(45.75%), 가치네트(36.69%), 삼성석유화학(33.19%)이 포함됐으며, 현대차에서는 이노션(100%), 서림개발(100%), 현대머티리얼(100%), 종로학평(78.21%), 입시연구사(59.11%), 현대위스코(57.87%), 삼우(50.00%), 현대커머셜(40.0%), 현대엠코(35.06%), 현대오토에버(30.10%), 해비치호텔앤리조트(28.00%), 현대글로비스(43.39%) 등이 포함됐다.

또 SK(5개사), LG(2개사), 롯데(4개사), GS(21개사), 한진(4개사), 한화(6개사), 두산(4개사), STX(3개사), CJ(7개사), 신세계(1개사), LS(2개사), 동부(5개사), 대림(4개사), 현대(3개사), 부영(9개사), OCI(7개사), 현대백화점(2개사), 효성(11개사), 동국제강(1개사), 영풍(6개사), 코오롱(7개사), 한진중공업(1개사), 미래에셋(3개사), KCC(5개사), 대성(20개사), 동양(2개사), 한라(1개사), 현대산업개발(3개사), 세아(8개사), 태광(17개사), 교보생명보험(1개사), 한국타이어(10개사), 하이트진로(1개사), 태영(2개사), 웅진(2개사), 이랜드(1개사), 아모레퍼시픽(1개사) 등이 규제대상이다.

개정법은 법 적용 대상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과 7%나 50억원 이상 차이로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정상가격’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과 관련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거래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비율기준인 7%와 금액기준 50억원은 동시(and)가 아닌 선택적(or)으로 적용할 경우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동시충족으로 규정했다.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대상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규제 대상이 된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효율성 증대와 보안성 및 긴급성에서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사유를 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경우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소시킬 수 있는 보강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 규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상장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많은 회사로 부당하게 부의 이전을 추구하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견·중소기업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시장경제의 창의적 혁신과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에 앞서 폭넓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13일 공포돼 내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사항을 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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