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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일감규제법 시행령, 재벌 대기업 적용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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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확정되면 규제대상 208개…예외조항 적용하면 80개 빠져나가"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정부가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재벌 대기업이 적용범위를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제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적용할 경우 총 1519개 기업 중 208개(상장 30개, 비상장 178개) 기업이 규제대상이 된다"며 "이는 전체 규제대상 기업 중 13.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마저도 금지행위 유형 예외 사유인 '연간 거래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0% 미만으로서 거래총액이 일정금액 미만(50억원)'을 적용하면 80개 기업이 빠져나가 128개로 또다시 축소된다"며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 128개 기업 중 추가로 5개가 더 빠져나가 실질적인 규제 대상 기업은 123개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롯데의 경우 비상장사 전체가 빠져나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GS의 경우 14개 대상 중 8개, 한화 6개 중 2개, 삼성 4개 중 1개 등 80개가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고래도 빠져나갈 그물을 만들어 재벌 대기업을 봐주면서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여야가 힘을 합쳐 만든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이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규모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속한 43개 기업집단 소속 1519개 회사를 규제대상 범위로 정했다. 그 중 총수일가 지분율의 규제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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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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