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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투자자 전부 손실? 법원 결정 선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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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투자 경험 없고 그룹 지원 가능성 부각했어야 유리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그룹이 3개 계열사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하자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투자한 이들이 얼마나 손실을 입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발행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손실을 본 회사채나 CP 투자자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멀게는 쌍용자동차부터 가깝게는 금호타이어, LIG건설, 대한해운까지.

이번 동양그룹 계열사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LIG건설과 대한해운이었다. 유가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아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와 CP를 집중적으로 판매해 투자자의 소송 위험에 직면해 있다.>

◆ “회생계획 나와야, 상환비율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 달 2일 이들 회사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하고 회생절차를 결정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자세한 방법이 결정된다.

금호타이어처럼 원금의 80%만 돌려받거나, 원금 보상 비율은 낮은 대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받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대한해운이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전에 발행한 회사채 3800억원 가운데 투자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10%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관건은 동양그룹 자산과 채무 규모의 차이에 달렸다. 다행히 동양은 계열사인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했고 동양증권 지분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여, 대한해운처럼 원금이 거의 날릴 가능성은 낮다. 또 가전사업 부문이나 섬유산업 부문을 각각 2500억원, 700억원대에 팔기로 했다.

우리은행 기업회생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 현황을 조사해 채권자들끼리 청산해 나눠 가질 것은 나누고 살릴 것은 살리는 식으로 최종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 회사가 유동성의 문제인지 자산이 크게 줄었는지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했다.

◆ 일반 투자자이고 불완전 판매 입증해야, 소송해도 승소 유리

소송으로 번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투자자의 처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또 최종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LIG건설 CP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건으로 5건은 우투가 승소해 재판이 종결됐다. 나머지 10건중 7건도 우투가 이겨 2심(5건)과 3심(2건)이 진행중이다. 

투자자가 이긴 것은 3건밖에 안된다. 이중 3심이 진행중으로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피해자가 승소한 2010년 10월과 11월 CP 투자자가 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동양 계열 회사채나 CP 투자자가 배상받으려면 우선 과거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야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판결문은 또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시 “발행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지원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양은 재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열사 매각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채, CP를 팔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다.

투자자가 승소했다고 해도 100% 돌려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도록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된 이유는 공격 투자형 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고 관행상 판매사가 발행사의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한 점 등이 감안됐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IG건설 CP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개로 투자자와 발행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소송과 협상 중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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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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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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