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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동양證, 회사채·CP 일부 불완전판매

기사입력 : 2013년09월30일 14:55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5:00

위험 충분히 고지 안한것 입증하면 구제 가능성

[뉴스핌=한기진 백현지 기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이들 기업 회사채와 CP(기업어음)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동양증권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입증하면 투자자는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두달간 운영키로 했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줄 계획이다.

구제 조건은 까다롭다. 동양증권이 손실위험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신고를 신청 받기로 했지만 지난주 특별검사에서는 눈에 띄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판매 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전수조사에 따른 결과가 아니므로 앞으로 피해자 신고에서 불완전 판매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180여건이 접수됐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발행 CP의 99%는 개인이 투자했다. 1만3063명이 4586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 발행 회사채 투자자도 개인이 99%를 차지한다. 2만8168명이 8725억원어치를 갖고 있다.

불완전 판매는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만 구제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회사채나 CP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금리가 높은 만큼 원금손실 위험도 컸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우선 가장 먼저 만기(30일)가 돌아온 ‘동양256회(1500억원)’ 회사채 등급은 ‘BB'로 투기등급(BBB)보다도 크게 낮았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역시 ‘B-‘ 등급에서 CP를 발행했다. 신용등급이 대신 금리는 연 8% 이상이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고수익 유혹을 떨치기 힘든 금융상품이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투기등급은 고객에게 팔기 어려워 동양그룹 채권은 애초 인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불완전 판매 의혹이 있는 사례가 있다. 이들은 일부 구제받을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동양증권 직원은 “창구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CP 권유를 통상적 권유를 넘어서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에게까지 과도하게 판매해온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A씨가 그런 사례다. 아들의 결혼자금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투자처를 찾다가 처음으로 동양증권 창구에서 CP 투자권유를 받았다. A씨는 “CP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는데 창구 직원이 고금리를 주는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권유해서 투자하게 됐다”며 "투자 위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불완전 판매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1000여건이 접수됐고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피해접수가 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집중 판매는 내부통제나 경영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상당수의 개인투자자는 고위험인 줄 알면서도 고금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며 "앞서 STX팬오션 LIG건설 등에 투자했다 다친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알면서도 설마하며 위험을 무시했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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