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주)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사건 수사·재판일지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