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대중문화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에서 고영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에 비해 형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1차 피해를 제외한 두 차례의 피해는 무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연예인이라는 신분 탓에 범죄 사실이 모두 알려진 가운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영욱이 "연예인의 명성이 무너지고,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대폭 축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차 3인을 총 4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 전자발찌 3년 실형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이제 연예계 생활은 끝이야" "고영욱 전자발찌, 제일 낮은 형이네" "고영욱 전자발찌, 다시는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말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