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으로 시간벌어..경영복귀는 오리무중
[뉴스핌=김홍군 기자]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결과에 한화그룹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 회장의 실형이 최종 확정돼 당장 2년 6개월 이상의 남의 형기를 채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올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이 과정에서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김 회장은 올 1월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연장을 통해 오는 11월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앞으로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검토해 봐야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도 여전히 나쁘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일 뿐 경영에 복귀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하고, 건강상태도 여전히 나쁘다”며 “당분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김 회장 구속 이후 김연배 부회장 등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왔지만, 김 회장의 공백은 메꾸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신도시 건설 등의 글로벌 사업과 태양광 사업이 주춤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최근 1년새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뚝 떨어지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경영공백을 메꿀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을 중심으로 한 3세 경영 체제로의 조기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한화측은 "해외에 나가 태양광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김 실장은 아직 나이가 어려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을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도 이번 김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기업인들의 자율경영과 경영적 판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