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강화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63컨벤션센터 로즈마리&라벤더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최근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100% 행사, 사외이사 추천, 주주소송 등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있어 전문가들의 진단과 논의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을 실감해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교수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관련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강화는 주식회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10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주식투자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명분하에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거나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은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시장 중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서 질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신인의무와 의결권행사의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익률 제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및 의결권주주권 행사 기준을 신인의무에 기초해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인의무 및 기금운영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식의결권·주주권 행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에는 강성원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이병기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