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위 '통대환대출'로 불리는 사채자금 및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피해사례가 6건에 이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통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후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사채자금 및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어 사채업자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국 기존 제2금융권 등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신용등급 세탁 후 6개월 만에 과거 신용등급으로 회귀한 피해사례 6건을 비춰 볼 때 신용등급을 유지할 가능성도 낮다.
아울러 은행 역시 대출모집인(또는 사채업자 등)의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성수용 팀장은 "일시적인 이자 감면을 기대한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며 "사채를 쓰는 것보다 바꿔드림론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