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교보증권 직원 27명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12일 교보증권에 대해 지난해 12월 3~7일까지 5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 매입보장약정 내용 주석 미공시,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6가지이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 27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8명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원(1명) 또는 1250만원(7명)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