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면 연회비를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실비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해 반환 금액이 산정된다. 실비는 신규 카드 발급 비용, 부가서비스 사용액 중 연회비에 포함된 비용 등이다.
또 신용카드 모집자의 카드대출 조건에 대한 설명이 강화되고, 카드사의 건전성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에서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주요 항목으로 넣어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매출정보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의 사용확대 등으로 확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