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전년비 3배↑…5년간 270억 육박
[뉴스핌=김연순 기자] 안전행정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비위행위에 따른 금융사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 1월~2013년 7월)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에 따른 금융사고는 총 21건, 피해액이 266억5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비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는 7건, 피해액은 101억11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4건의 횡령사고에 31억8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반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금융사고 건수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는 모두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으로 발생됐고, 부실대출에 따른 대출금 결손액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다.
진 위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비위자의 직책은 중간관리층인 과·부장급에 의한 금융사고액이 전체 사고액의 56.4%인 150여억원(13건)에 달했다.
금융사고 건당 피해액은 상무·전무 등 임원급에서 건당 17억5100만원, 과장·부장급은 건당 11억5700만원, 대리·직원급은 건당 11억5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직원들의 재량권이 클수록 피해발생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마을금고에서 빌려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 결손처리한 건수와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부실대출로 인한 대출금 결손액(대손상각처리)은 3793건에 총 4조3267억원에 달했다. 2009년에 456건에 5731억원의 대출금 결손액이 지난해에는 1435건에 1조931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진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새마을금고는 독립적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악성 소문이 급격히 퍼져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고 합병 해산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서민의 자활과 재산증식을 지원해야할 새마을금고가 임직원들의 비위와 부실대출로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금고 직원들의 교육과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인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새마을금고 간부 직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6월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106조8000억원, 금고수는 1409개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