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 김성기)의 영천지점 노조문제가 종결됐다.
파나진은 올해 초 영천지점의 폐지 결의에 대해 노조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파나진 노조는 영천지점의 폐지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며 지난 2월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심의결과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노조 측이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달 28일 또 다시 기각 판정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알게 된 노조 측에서 재심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며 “이로써 현재 영천공장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으면서 회사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10여 명의 노조원들은 파나진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