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부지 토지대금 전액을 돌려줬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중단되게 됐다.
코레일은 5일 대한토지신탁에 토지대금 잔액 1조197억원을 반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용산사업의 토지신탁사다.
이로써 코레일은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되갚았다.
오늘 반환한 1조197억원에 대한 토지 3만1726㎡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드림허브는 전체 토지의 59.6%인 24만9918.7㎡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의 자격을 잃어 드림허브가 주도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중단되게 된다. 시행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전체 토지의 66.6%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 4월11일 이후 이번까지 세차례에 걸쳐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을 되갚았다. 이에 따라 각각 지난 4월25일 2만5920㎡, 6월13일 4만8753㎡ 용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직 드림허브가 갖고 있는 잔여토지는 토지대금을 내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부지다. 코레일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소유권을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설정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레일은 오는 2015년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드림허브가 소송전을 벌이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중단되게 됐다.
코레일은 5일 대한토지신탁에 토지대금 잔액 1조197억원을 반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토지신탁은 용산사업의 토지신탁사다.
이로써 코레일은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되갚았다.
오늘 반환한 1조197억원에 대한 토지 3만1726㎡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내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드림허브는 전체 토지의 59.6%인 24만9918.7㎡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의 자격을 잃어 드림허브가 주도했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중단되게 된다. 시행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전체 토지의 66.6% 이상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 4월11일 이후 이번까지 세차례에 걸쳐 드림허브로부터 받은 토지대금을 되갚았다. 이에 따라 각각 지난 4월25일 2만5920㎡, 6월13일 4만8753㎡ 용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직 드림허브가 갖고 있는 잔여토지는 토지대금을 내지 않고 소유권을 가진 부지다. 코레일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소유권을 돌려받는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남은 토지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설정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레일은 오는 2015년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드림허브가 소송전을 벌이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