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신도시와 택지지구 토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장기 미분양 토지의 용도를 바꿔 다시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신도시(330만㎡ 이상)와 택지개발지구(330만㎡ 미만)의 계획변경 제한을 기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준공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계획변경 제한 기간이 20년과 10년이다.
개정안은 또 택지지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을 확대했다. 지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인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을 새로 자족기능시설 용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호텔을 지을 때는 같은 필지 안에 비영리 자족기능 시설을 함께 지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호텔도 비영리 시설처럼 추첨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호텔은 영리 시설로 분류된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과 미매각 용지의 매각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해 택지지구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