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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보조금 불공정 여부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13년08월18일 16:45

최종수정 : 2013년08월19일 06:52

가이드라인 없는 '판매장려금' 관련 연구용역 발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에 칼을 빼들 전망이다.  이통사들의 변칙적인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이 끊이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위가 추가 제재에 나선 것.

공정위는 이통사 등이 대리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을 위해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금품으로 휴대전화 구매자가 받는 기기 보조금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기 보조금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당 27만원의 상한이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이같은 제한이 없다.
 
최근 판매목표 강제행위와 관련된 판매점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통사의 목표 강제행위가 인센티브 방식인 판매장려금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판매 장려금의 경제적 실질 효과를 파헤치고 불공정 행위 판단기준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판매장려금이 사실상 정상 유통이윤을 대체하며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등 불공정 행위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말까지 이동통신 대리점의 이윤구조와 판매장려금의 구조, 특성, 지급시기가 경쟁자와 거래상대방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가 짜고 출시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제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동통신 3사와 기기제조 3사에 과징금 총 453억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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